한국고분자학회 정관
과학기술처 허가 1977.8.13
개정정관 허가 1991.5.2
개정정관 허가 1995.6.22
개정정관 허가 1999.5.15
개정정관 허가 2008.2.1
개정정관 허가 2010.2.8
개정정관 허가 2015.5.12
개정정관 허가 2017.10.30
개정정관 허가 2019.1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분자에 관한 화학, 물리학, 생물학, 공학 등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분자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6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 하며 본회 소정 양식 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8조 (회원의 종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 내에 납입하고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10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
제11조 (회원제명) |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7인 전무이사 1인 총무이사 1인 이 사 20인 감 사 2인 |
---|---|
제13조 (임원의 임기) |
|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
|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
제16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감사의 직무) |
|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 사항 |
---|---|
제19조 (총회의 소집) |
|
제20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 |
|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
|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
제5장 평 의 원 회
제23조 (평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 | 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의 정수는 재적 총회원 수의 10분의 1 이하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
제24조 (평의원회의 기능) |
|
제25조 (평의원의 선출) | 평의원은 평의원회 규정 및 평의원 선출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26조 (평의원의 임기) |
|
제27조 (평의원회의 소집) |
|
제28조 (평의원회 개회 및 의결) |
|
제6장 이 사 회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
|
---|---|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
제31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
|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제34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5조 (예산 및 결산) |
|
제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37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에 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 ||||||||||||||||||||||||||||||||||||||||||||||||||||
제39조 (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40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