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상암고분자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학회 회원이며, 학회의 발전과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 4조 (수상자의 선정) 지원자 및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상암고분자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에 의해 확정한다.
제 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및 회장이 위촉한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한다.
제 6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격년으로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상자에게는 상패(또는 증서)와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자는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 (상금) 상금은 본 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조 (수상자의 수) 수상자는 1인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