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내용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벤처기술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 및 공학과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를 이룬 우수한 기술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최근 성공한 벤처기업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 대상 기업의 특정 고분자기술 분야의 탁월성을 평가하나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도 고려한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벤처기업의 개략적인 상황과 특정 고분자 기술의 설명이 포함된 신청서와 업적 증빙자료를 1 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 추천기업 중 당해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경우,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보충 자료만 추가하여 응모 할 수 있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패와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기술 수) 수상기술은 1개 기술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