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내용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공로상"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한국고분자학회, 고분자과학 및 공학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내용) 대상업적전체를 평가하나 본 학회에 대한 공헌도에 비중을 둔다.
제 5조 (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토록 한다. 필요한 경우 업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금메달 10돈)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