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내용
제 1조 (명칭) 상의 명칭은 ‘권순기우수학위논문상’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분자과학 및 공학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사람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피추천자격) 석사/박사 과정 중 고분자학회 회원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석사일 경우 1년 이상, 박사일 경우 2년 이상) 유지한 자로 시상일 이전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고 시상일 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위수여 후 1회에 한하여 추천받을 수 있다.
제 4조 (심사내용) 대학원 과정 중에 이룩한 고분자관련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 출판되었거나 출판 승인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등의 양과 질을) 평가한다.
제 5조 (추천)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하며 이력서와 해당 기간 업적자료 전체를 (학위논문 제외)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제 6조 (시상) 시상은 추계총회에서 수여하며 상장과 부상(석사 50만 원, 박사 100만 원)으로 한다.
제 7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석사학위자 2명, 박사학위자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상황에 따라 학위별 수상자는 변경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